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일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대곡역부터 화원교까지 3.2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변화된 지역 상권 상황과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규제의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10년 9월 특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온 비슬로 구간은 영업 환경과 광고물 관리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건물 정면 3층 이하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벽면이용간판을 앞으로는 7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1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은 입체형만 설치 가능하도록 해 거리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또한, 기존 고시에 포함되었던 일부 금지 조항도 삭제된다. 건물 측면 또는 후면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하는 가로형 간판과 옥상 간판 설치 금지 조항이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설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미관을 조성하려는 대구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변경 사항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변경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