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PEDIEN] 경산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8억원을 10만 9천여 건에 대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의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 전에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또한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전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