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6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56억원을 12만여 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해당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표상한제'를 적용했다. 이는 과세표준의 상승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관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납기 마지막 날 금융기관 및 결제 시스템의 혼잡을 예상해 가급적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