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의회는 11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사업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거부로 인해 1년 5개월간이나 표류했다.

감사원에 의해 기존 수의계약 연장 관행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이 발단이었다. 구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관련 용역 및 공모를 거쳐 2024년 7월 '관리대행 계획'을 시장 결재로 확정했으며, 같은 해 9월 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방식을 결재했던 시장이 정작 '대행업체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결재를 거부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업체 두 곳은 공개경쟁 없이 계약을 유지하며 혜택을 누린 반면, 적법하게 신규 허가를 받고 입찰을 준비했던 업체들은 사업 개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피해를 입었다. 결국 신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더욱이 이 사업의 보류 사실은 2026년 9월 재추진 계획이 보고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민선 9기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야 재정 정상화 방침이 확정되며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문은영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책 중단이나 보류 시 구두 지시가 아닌 서면 결재로 사유를 명확히 남기고,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업이 장기간 보류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차집관로 정비사업 구간 내 싱크홀 연속 발생 문제 △맨발 걷기 황토길 및 물놀이장 관리 기준 미비 △약수터 수질 반복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는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리시의회는 5일간의 부서별 감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에 대한 각 부서의 서면 답변과 개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의 틈을 짚어 시민 안전과 세금의 공정한 집행을 지키는 데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