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하절기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수사에서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둔산, 유성 등 주요 상권과 인근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 수집과 탐문, 모니터링을 거쳐 위생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된 3개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여가시설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불법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 충족,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준비 중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겨진 위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업종별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올바른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