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22억원을 약 20만 4천 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수신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나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고지서 1장당 800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1장당 16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산세는 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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