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기부 소유권 ‘1초 분석’...재산세 대장 전수 정비 (강남구 제공)



[PEDIEN] 강남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등기사항증명서의 복잡한 소유 관계를 단 1초 만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장을 전수 점검한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지분이 등기부 내용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등기부를 일일이 넘겨보며 지분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한 부동산의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복잡하게 나뉜 경우, 소유권 변동 과정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추적해야 해 한 건을 확인하는 데 수십 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자동화했다. 전산 시스템에서 열람한 등기부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순위 번호 단위로 갑구를 나눠 앞 순위의 지분이 뒤 순위로 넘어간 과정을 자동으로 추적한다. 가등기, 압류, 말소 등 소유권과 직접 관련 없는 등기 사항은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 결과 현재 소유 현황, 순위 번호별 소유권 이력, 지분 검증표가 1초 안에 제공된다. 또한, 순위 번호가 변경될 때마다 지분 합계가 100%가 되는지 자동으로 검산하며,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어느 순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표시해 담당자는 해당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별도의 용역비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강남구 직원들이 직접 AI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AI는 지분 승계 규칙 등 판독 원리를 정리하는 개발 단계에서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권리 관계 분석은 확정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이 계산만 수행하므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

등기부 자료는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폐쇄망 안에서만 처리된다. 분석 원리를 세우는 단계와 자료를 다루는 단계를 분리하여 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남구는 9월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했으며, 10월부터는 공유 물건, 상속·증여로 지분이 나뉜 물건 등 확인 부담이 큰 건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확인 결과는 정비 근거 및 이력으로 보존된다.

향후에는 취득세 신고 검토, 체납 물건 권리 관계 확인 등 소유권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건에 수십 분이 걸리던 권리 관계 확인 시간이 1초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잘못된 소유자나 지분을 미리 파악해 재산세 부과 오류를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소유자와 지분은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산세 부과의 근간”이라며 “예산 없이 AI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으로 납세자 중심의 신뢰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