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경제부지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을 결정하며 집행부의 출석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 경제부지사를 오는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추가했다.
이번 증인 채택은 경제부지사가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비롯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문을 통해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 공석으로 인한 도정 공백 및 향후 채용 계획 청취를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부지사 측은 회의 하루 전인 14일이 돼서야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16일까지 연기했음에도 경제부지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위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 본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의무 확대'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회철 부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측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확인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무확대'라는 표현 역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청을 '의무 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민선 9기가 의회와 도민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인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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