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 ‘교육활동보호관’을 오는 9월 23일 신설한다. 교육감 직속으로 꾸려지는 이번 기구는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7단계에 걸친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사기 저하 우려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 시스템은 제12대 오석진 교육감 공약인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한 결과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과의 간담회와 대전시의회 정책 제안, 교직원 1061명 대상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이 포함되며,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정책 총괄 및 중대 사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지원’이다. 전화 상담이나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즉시 1대1 동행장학사가 전담 배정된다. 이후 동행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바로ON’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수업 동행, 갈등 조정 동행, 사안 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 및 회복 동행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팀·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 참여형 소식지 발간, 학생 주도의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 학부모동행단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문화 만들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 전반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교권 침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은 물론, 교직원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인 학교 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석진 교육감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