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기부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기부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 활동까지 확대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 자원의 범위를 다변화했다. 이는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더불어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다양한 민간·지역 기관과 직접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부 활동의 추진력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교육 현장에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육 자원이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