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북도 진안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잡고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안군청 3층 강당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권익위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형 민원 상담 서비스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는 세무, 복지, 농림, 노동, 환경, 주택, 건축, 하천, 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의 고충민원과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적 분야 등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생활민원을 포함한다.
운영 당일 현장에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지만, 10월 28일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권익위 조사관이 민원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당일 더욱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진안군뿐만 아니라 인근 무주군, 장수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평소 군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고충을 권익위 전문 조사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담 신청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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