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간부 공무원·전 직원 대상 아동 권리 교육…“시정 전반 아동 눈높이 반영”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정 전반에 아동의 관점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과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아동 친화 도시 중점 사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시청하며 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짐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 현장에서 아동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의 기본 개념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도시 계획, 교통, 안전,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아동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며,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예방, 아동 보호 체계 구축 등 행정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아동 권리 존중 방안도 함께 살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 친화 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앞으로 행정의 전 분야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관점을 먼저 살피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