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민생명안전 논의한 날… 차유미 경기도의원, 학교 재난대피의 빈틈 짚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28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차유미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학생·장애교직원 재난대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대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차유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학교 재난안전 정책이 비장애 학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마련돼 장애 학생과 교직원의 대피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에 장애 교직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장애 학생과 장애 교직원의 재난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인력 지정,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학교 시설의 재난대피 접근성 실태조사, 피난구역·대피장비 및 장애 유형별 경보시설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혜택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유미 의원은 그동안 학교 재난안전 정책에서 장애 학생과 장애 교직원의 대피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재난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의 재난대피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장애 학생·장애 교직원 재난대피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의원은 기존 교육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이날 논의된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