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8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대교와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이 대상이다.
㈜대교는 '눈높이', '차이홍' 등 온·오프라인 종합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교의 경우, 신원 미상의 해커가 관계사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을 이용해 웹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2024년 8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악성코드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사 웹서버와 연동된 ㈜대교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약 65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웹셸 공격은 특정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대교는 관계사 웹서버에서 ㈜대교 회원 DB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4년 8월 첫 유출 발생 당시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와 관련된 보안탐지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세 분석 및 차단 등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2025년 2월에 동일한 방식의 접근 및 유출이 재차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대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이번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된 접근통제 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교에 32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전반적인 유출사고 대응체계 정비를 시정명령했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영훈의료재단의 경우, 해커가 2024년 3월 병원 홈페이지 내 SQL 인젝션 취약점을 공격해 병원 회원으로 가입한 188,481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영훈의료재단은 병원 안내, 게시판 이용, 예약 신청 등 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해왔다.
또한, 웹 취약점 공격 등을 탐지·차단할 수 있는 웹 방화벽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홈페이지 내 입력값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지 않았다.
더불어 회원이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솔트 값을 사용하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가 복호화 가능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영훈의료재단에 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사 및 처분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주요 서비스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조치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효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 등의 필요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웹셸이나 SQL 인젝션과 같은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비한 웹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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