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 대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들이 포함된다. 양주시는 토지 특성 정보 간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으며, GIS 기반의 공간정보 추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면밀히 조사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함께 의견 가격을 명확히 작성하여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에 대한 재확인을 거치게 된다. 더불어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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