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생한 토지 이동 사항을 반영한 '2026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에는 총 2만 6491필지의 토지가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나타내며, 이는 재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공시된 지가를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관련 심의 절차도 포함된다.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충남도 임택빈 토지공간정책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해당 시·군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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