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진군 제공)



[PEDIEN] 강진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10월 29일자로 이루어졌으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558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토지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이 있었던 곳들이다.

강진군은 해당 필지들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다시 한번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대근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