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0일 제343차 이사회를 통해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단의 최고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고,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이 명시됐다. 또한, 청렴 의무 위반 시에는 성과급 환수 등 구체적인 책임 조항도 포함됐다.
박승흡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에서 비롯된다”며 “기관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 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승흡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혜선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로 책임 경영의 기틀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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