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영광군에서 추진 중인 약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군사작전 구역과의 중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공식적으로 제안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현재 영광 해역에서 계획 중인 총 발전용량 4GW, 사업비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과 군사작전 구역 간의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나아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풍부한 풍황 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 구역이 군 작전 및 훈련 구역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군 작전의 안전성과 훈련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군사작전 관련 사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필요로 한다. 개별 발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장 군수는 면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작전 및 훈련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상풍력 개발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합리적인 조정 체계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전제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합동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작전과 발전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역할을 맡는 등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영광군은 이러한 범정부 협력 체계와 연계하여 군사구역 중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광군은 군사구역과 발전사업 간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RE100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국가안보와 에너지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 역시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력하며 군사작전과 해상풍력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영광군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며,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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