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아산시의원, “공유 이동수단, 수익 얻는 사업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아산시 제공)



[PEDIEN]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공유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편리함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관리 부담을 시민과 행정에 전가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영상 자료를 통해 천 의원은 인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이동기기들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도로에 쓰러진 기기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언급하며, 무단 방치를 단순한 주차 질서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총 18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무단 방치 관련 계도 건수는 4160건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견인 실적은 전무했다. 아산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88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존 87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노력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관리 책임을 시민과 행정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공유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기기를 빌려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기기가 어디에 놓이고 어떻게 이용되며 어떻게 반납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천 의원은 △사업자의 주차공간 확보 및 무단 방치 기기 신속 회수 △GPS 및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한 위치 확인 및 지정 장소 반납 관리 △필요시 원격 잠금 및 운행 제한 방안 검토 △반복적인 방치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른 견인 비용의 사업자 부과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공유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의 실질적인 위험 예방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편리함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은 책임"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