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PEDIEN] 장흥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활동에 나선다.

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1일간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LED 전광판, 현수막, 카카오톡 전자문서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이 예고되어 있다.

체납관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납자별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관허사업 제한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체납 처분 유예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최대 6개월간 일시 해제하고 소액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하지 않는 방안도 시행한다.

체납액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ATM을 통해 가능하다. 체납액 확인 및 납부 상담은 장흥군청 재무과 징수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