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된다.

지정 대상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