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부위원장, “행안부 교섭 다시 시작해야”… 재정위기에 진단과 처방 내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재정 위기 진단을 바로잡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교부세 교섭'이라는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자로 나서, 단순한 긴축재정을 넘어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교부세가 단순한 '교부금'이 아닌 '교부세'인 이유부터 명확히 했다. 그는 1961년 지방교부세법의 입법 취지가 세금 징수는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그 몫은 지방에 있음을 명시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만을 교부세로 산정하려 하면서,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0조 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서울을 제외한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자치분권의 마지노선'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으로 구성된 4대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도협의체에서 이미 두 차례 이상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진단에 대해서도 최 부위원장은 반박했다. 재정 위기의 근거로 제시된 7조원은 기금 차입 약 4조 6000억원과 지방채 약 1조 600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집안에서 빌린 돈'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재정 위기 단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13.71%로 '주의' 단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빚이 많다기보다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월급이 줄어든 그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약 3조원 규모로 출렁이는 취득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처방은 '교부세 교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부단체가 법적 지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산정 결과일 뿐이며, 경기도 역시 과거에는 교부단체였고 인천, 수원, 용인 등 교부-불교부 단체가 바뀐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가 세입을 과대 추계해 놓고 그 오차 보전 비율은 비고 규정으로 재량껏 정한다는 점을 들어, "불교부 단체를 유지시키려고 행안부는 전략적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설되는 재정국을 중심으로 "행안부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지사는 최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정확하다"고 답하며, 세입 추계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으며, 행안부 재정 분야 경험이 있는 행정1부지사를 지원군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용 재원이 1조 6500억원 수준이라며 "가용 재원을 더 확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부위원장은 수요 축소 일변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내년 예산 초안에서 노동국 80%, 사회혁신경제 분야 56%가 감액되고 노동안전지킴이, 상권매니저 등 민생사업이 '0원'이 된 사례를 들며,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면 행안부가 쓸 돈이 없는 단체로 판단해 교부세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와의 교섭에서 백지가 아닌 전략적 예산서를 놓고 밀고 당기는 노력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