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소 럼피스킨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경영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해 선별적 살처분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방역 조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예찰과 백신 접종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럼피스킨이 255건 발생한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120건이 발생하며 지역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되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기피하거나, 이동 제한 및 살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감염 사실 신고를 꺼리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가축 출하 지연과 사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농가가 감염 의심 가축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접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가축 평가액의 60% 수준에 그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상금 감액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가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별시 차원에서도 이동 제한에 따른 간접 피해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한 경영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통합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에는 백신 접종을 사전에 실시하고 농가와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접종 교육 및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