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짜고 덜 단 식품, 이제 더 다양하게 선택하세요!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앞으로는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더욱 다양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도입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 및 업계 수요를 고려해 21개 식품 유형으로 확대해 온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직접 산출·제시한다.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식약처는 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중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