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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 5403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있다면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기간 내에 주택가격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 접수가 시민들의 재산세 등 세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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