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운영위원 자격 제한된다

백승아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교육 현장 신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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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백승아 의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발의 (국회 제공)



[PEDIEN]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백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한다.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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