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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외국인 주민은 연평균 8.6% 증가했고, 유학생은 2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기존의 분산된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입국 초기부터 학업, 생활, 취업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학생 유치에 집중되었던 정책 방향을 정주 지원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재웅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강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시책으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원센터는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대학, 지자체, 지역 산업 간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도 차원의 시책으로 격상시켜, 통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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