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입임대주택 주거급여 직접 지급…임대료 체납 해결 기대

고령층 불편 해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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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4월부터 대전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직접 수납제'를 시행한다. 임대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수급자 개인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되면, 입주민이 다시 공사 가상계좌로 임대료를 이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의 이체 불편, 계좌 압류 등으로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직접 수납제는 '주거급여법'에 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주거급여를 공사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임대료 연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는 신규 계약자와 재계약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 적용된다. 희망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면 4월부터 직접 수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접 수납제는 주거 취약계층이 임대료 체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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