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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동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 신설이 포함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도록 했다.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과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교흥 위원장은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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