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2곳 금연구역 제24호 제25호 지정 (인천중구 제공)



[PEDIEN]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와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를 각각 제24호,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공기가 담배 연기가 아닌 이웃의 온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숙 소장은 이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규제 강화가 아닌,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서로 지켜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