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를 누락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천시청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천시는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 고용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의 일환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는 관련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신고·납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은이 세정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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