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지난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확대 대상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아동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으로 진행된다.
정보 변동이 있거나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출생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방식을 유지한다.
안성시는 이번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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