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으로 신청 사각지대 최소화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시민 7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배부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2만2030명에게는 1인당 55만원을,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는 1인당 4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모든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전담팀은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활동하며, 특히 5월 8일까지를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했다.

찾아가는 신청 대상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도 포함돼 지원금 신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이 팀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보조인력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대상자 확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선불카드 지급 결정 등 핵심 업무를 맡는다. 보조인력은 신청 안내, 방문 일정 조율, 방문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등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시민이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화폐 시루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한다. 의심 문자를 받으면 시흥시 콜센터,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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