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 덕이동의 15년 묵은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일부에서 제기된 '직권정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중등기 권리증 해소가 본질임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덕이지구 약 5000세대와 인근 아파트 200세대 등 수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오랜 현안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왔다.
지난 4월 27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김완규 의원은 국민의힘 정문식 고양시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해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땅은 하나인데 등기 권리증이 두 개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직권정정은 지적도상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일 뿐, 살아 있는 등기 권리증을 소멸시키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직권정정으로 지적도상 중복 등록을 삭제하더라도 이후 토지이동결의라는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동일 토지를 재등록해야 하므로 결국 지웠다가 다시 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직권정정 주장은 현장의 복잡한 실체를 외면한 것이며 주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줄 뿐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중 권리증 중 하나를 소멸시켜야 하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직권 말소 또는 유상 매입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는 직권 말소의 법적 근거 확인을 위해 국토부에 추가 질의 중이다.
유상 매입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3년 4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으나, 지금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양시 실무진은 소극행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따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직권정정만 강행했다가 또 다른 재산권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에게 더 큰 피해'라고 경고했다.
중복 지적이 해소되더라도 실시 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 준공검사, 환지처분, 대지권 등기 등 수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김완규 의원은 '조합, 농어촌공사, 고양시,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진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완결성 있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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