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재정 운영 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해당 사업이 과거 부족분을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원 중 약 90억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용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돼 감액 추경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 점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해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점도 꼬집었다.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의 불일치 문제를 비판하며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체계적인 재원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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