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일반적 지원 규정만 있을 뿐,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 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해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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