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교육당국이 인가나 등록 없이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피해를 주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 등으로 불리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공교육의 틀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0일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불법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천명했다. 이 방안을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고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이나 부실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전적·교육적 피해를 입히는 시설들도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당국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 등을 통해 조속한 합법화를 유도한다.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시에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 시설임을 인지하고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일반 초중고 복귀 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 제도 등 미인가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력 인정 등 공교육 복귀 방법에 대해 교육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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