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조정 (성북구 제공)



[PEDIEN]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공고 제2026-1510호에 따른 것으로, 장위동 65-107 일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와 함께 하월곡동 70-1일대, 석관동 62-1일대, 종암동 3-10일대, 종암동 125-35일대 등 4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 지역의 기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도 사업 구역 변경에 따라 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필지들은 2026년 5월 19일부터 허가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구역에서 제외된 필지는 2026년 5월 14일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성북구는 이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을 통해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상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