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센터는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의 불법 거래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등 다양한 부정 유통 사례를 접수받는다.
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센터나 정부 콜센터를 통해 즉시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행위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건전한 지원금 유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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