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PEDIEN] 충북 옥천군은 2026년도에 적용될 건축물과 신규 변경된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은 물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옥천군의 조세 및 공공 서비스 부과 체계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가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청북도지사의 승인과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올해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납세자의 부담과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평균 2만원, 약 2.5% 범위 내에서 인상됐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 구조지수와 달리, 용도지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유형 관련 지수 신설 등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역시 새롭게 결정·고시된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시설 등 전년도 12월말 결정·고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옥천군 세정과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