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믿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중고차 플랫폼에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 게재를 허용해야 하며, 동의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를 게시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2026년 2월 말부터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를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