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2027년 1월 1일, 국내 여객선 공영항로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민간 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영항로 위탁 방법,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또한, 이관받을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함께 기존 운영 선사와의 소통을 통해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직접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되면,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타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 발생 시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주민들의 뱃길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