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되지 않은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영업 실태와 법적 근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일부 미등록 업체들이 보험 영업 등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혼란과 피해를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함께 통과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악취 민원은 지자체 및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악취 대응으로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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