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빈집 정비 사업의 참여 문턱이 낮아진다. 대구광역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철거 부지의 공공활용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호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철거 이후 토지 활용 계획이 유동적인 소유자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3년 이상 공공활용 기간에 동의해 사업을 진행 중인 소유자에게도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또한,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를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소멸 가속화로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 주택 관리를 넘어 지역 안전과 생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도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확대하고 올해 정비 목표량도 늘렸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3억원이었던 빈집정비사업 국비 확보액을 올해 15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 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구·군 건축 부서에서 시행 중인 빈집정비사업은 구·군 조례에서도 공공활용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도 '2026년 도시·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과 대구시의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