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 5건에 대해 총 18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각각 관리·운영하는 철도망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와 안전관리체계 미준수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경부고속선에서 발생한 SRT 열차 부품 탈락 사고는 약 49억 5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에스알은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7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철도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2월 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 및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3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8월 19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안전점검 용역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무궁화열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했으며, 이 사고로 5억 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규정한 유지관리 항목 축소 및 부품 정비 주기 증가를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로 두 기관은 각각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 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은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철도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