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공간을 둘러싼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기준을 통일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기존에는 25개 자치구마다 달랐던 충전 방해 행위 신고 접수 기준과 증빙 방식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구역 진입로 물건 적치, 이중 주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행위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정비는 7월 중 자치구별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전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 중심의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충전 배려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충전배려 시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참여 실적에 따라 100점에서 최대 1,000점의 에코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다만, 충전기 이용 차량 소유주가 충전 완료 후 즉시 출차하는 실천 항목은 해당 참여자에게만 적용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충전 공간에 대한 상호 배려 문화가 정착되어야 지속 가능한 전환이 완성될 것”이라며, “주민 신고 접수 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충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