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1호 공공신탁 계약 체결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 보건소가 치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공공신탁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금전 사기나 재산 탈취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위탁 가능한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양주시는 이번 계약을 위해 자체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발 빠르게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첫 계약 대상자는 양주시 보건소의 공공후견사업 지원을 받고 있던 독거 어르신이다. 활동 중인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이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금전 착취가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재산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보건소는 신탁 체결 대리권이 있는 공공후견인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의뢰하여 이번 신탁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개인 상황에 맞춰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월별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접 지급하게 된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공공후견사업과 재산관리서비스를 결합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권을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지켜낸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전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