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단 한 번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에 대해 경고나 개선 명령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에는 10일, 3차에는 20일의 영업정지가 적용되며, 4차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또한, 온라인 예약·판매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 역시 해당 화면에 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명백한 사유로 인한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요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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