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26만 7421명에게 총 729억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억원 증가한 수치로, 신축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복지 증진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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